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이 확대되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업(사업주)’과 ‘근로자’ 모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기업(사업주) 요건
기업(사업주)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등
※ 참고사항(지원 제외자)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1.2.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
※ 참고사항(지원 제외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월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자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月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을 지원합니다. 즉,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참고사항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3.1.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지원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약규칙・단체협약 명시)
2단계 :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3단계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4단계 : 고용센터가 장려금 지급여부 검토 후 지급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1.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기간 | 2년 | 3년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사회적기업 |
정년제도 | 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 |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
근속기간 | 최소 근속기간 없음 | 최소 근속기간 2녀 |
월평균 보수 | 110만원 이상 | 115만워 이상 |
5.2. 어떤 대상이 지원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3년 연장은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와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5.3.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핸드폰 문자 등)
5.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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