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고용계속지원금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이 확대되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업(사업주)’과 ‘근로자’ 모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기업(사업주) 요건기업(사업주)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주 등 ※ 참고사항(지원 제외자)직전연도 기준 6.. 2024.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